형수는 가정 주부, 형은 횡령 혐의로 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51)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형은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소유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샀다.

또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 지모씨로 했다.

이에 더해 이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것은 물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정황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그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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