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임·경질” 도의적 책임…野 “파면” 법적 책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문책 수위는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애도기간에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책임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드러나자 자세를 바꾼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자진사퇴나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사임을 의미하고,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조치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사임하거나 경질될 경우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해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에서 가장 높은 징계수위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이며, 감봉·견책은 경징게이다.

파면과 해임은 법적인 불이익의 강도가 높은 최고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되면 해임 후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이처럼 여야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면서 경질 위기에 놓인 이 장관과 함께 했다.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