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 위반행위 스스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선수금 50%를 법적 기준대로 보전하지 않은 하늘문㈜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늘문㈜에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늘문㈜은 지난 3월 25일 기준으로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선수금 미보전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할부법 제39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늘문㈜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 법정기준대로 선수금을 보전하면서 공정위가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인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지만, 해당 업체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했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다.

한편 하늘문㈜은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 등록을 지난 2010년 11월 8일에 개시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원이며, 자산은 158억여 원에 달한다. 부채는 78억 원이다. 지급여력 비율은 상조업계 평균이 96%인데 반해, 하늘문㈜은 1231%에 달하며, 부채도 업계 평균이 104%인데 반해 하늘문㈜은 49%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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