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유동규·남욱 폭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 주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24일 오전 03분 수감 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석방 질문에 대해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그의 모습은 자괴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됐다.

대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최측근 2명이 새로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약650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비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등 배임죄 사유로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 됐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더욱 민감해야 할 핵심 인물들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천화동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 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씨가 석방 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씨로써는 최선책이자 절충안인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 시나리오에 따라 천화동인 1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움직임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정치인들의 각종 범죄 예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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