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여 집 계약한 조두순...주민들 쇠창살‧트럭으로 막았다

아동 성범죄자로 악명이 높은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데 여성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높다.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성범죄와 이런 만행을 벌이고도 받은 처벌수위 탓에 지금까지도 여러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조두순 내외는 앞서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신상명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그가 어제(23) 한 매체에 따르면 아내 오 모씨가 대리해 지난 17일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은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일사처리했지만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신상이 탄로나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원하며,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받았다.

하지만 오 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 씨가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신분을 속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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