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 등에 명령서 발부,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의결한 결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도입 최초로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실시됐다고 언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이번 명령은 피해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시적인 시위·집회와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만. 국가의 원활한 물류망 확보와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어 강제성 여부가 분분하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조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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